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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 건축허가 신고 신청 총정리

워니햄 2025. 5. 15.

건축신고 건축허가 신고 신청 총정리

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시청이나 구청에 꼭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
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고, 또 어떤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

건축신고 건축허가

건축허가 vs 건축신고 차이점

포스팅하면서 저도 너무 헷갈려서 보고 또 보고 했어요
아래 표로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

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
절차 허가권자의 승인 필요 신고만으로 가능 (허가 없음)
대상 건물 대부분의 신축, 증축, 개축 등
연면적 100㎡ 이상
소규모 건물
(연면적 100㎡ 이하 등)
예시 아파트, 상가, 공장, 대형 주택 등 시골 단독주택, 창고, 표준설계도서 건물 등
행정절차 복잡 (협의, 기술검토 포함) 간단 (서류만 제출)
처리기간 5~10일 이상 소요 보통 3일 이내
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
벌칙 무허가 건축 시
징역 3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
무신고 건축 시
벌금 5천만 원 이하

 


쉽게 정리하면?

  • 건축허가 = 규모 크고 복잡한 건물 = 허락받고 지어야 함
  • 건축신고 = 작고 단순한 건물 = 신고만 하면 OK

복잡한 거는 허가, 간단한 거는 신고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!

1. 건축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!

건물을 지으려면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. 
허가 없이 지으면 도시 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,
도시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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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아래의 서류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

  • 땅 위치에 대한 서류
  • 땅 소유권 증명서류 (국유지/공유지는 관련 기관 확인서)
  • 사용 권한 증명서류
  • 공유자 동의서 80% 이상 (지장+서명+신분증 사본)
  • 사전결정서 (있는 경우에만)
  • 설계도서 (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)
  • 다른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서류 (해당되는 경우만)
  • 결합건축협정서 (해당되는 경우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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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건축허가 신고 취소되는 경우

  1.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
  2.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
  3. 땅 소유권을 잃고 6개월 지나도 공사 못하면 취소

※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도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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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허가 신고 수수료

건축허가 신고 수수료
연면적 합계 단독주택 수수료 기타 건물 수수료
200㎡ 미만 2,700원 ~ 4,000원 6,700원 ~ 9,400원
2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 4,000원 ~ 6,000원 14,000원 ~ 20,000원
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 34,000원 ~ 54,000원
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68,000원 ~ 100,000원
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135,000원 ~ 200,000원
30,000㎡ 이상 ~ 100,000㎡ 미만 270,000원 ~ 410,000원
100,000㎡ 이상 ~ 300,000㎡ 미만 540,000원 ~ 810,000원
300,000㎡ 이상 1,080,000원 ~ 1,620,000원

※ 설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면적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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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

국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이유(예: 국방, 환경보호, 도시계획 등)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요.

  • 제한 기간은 최대 2년
  •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
  • 제한 사실은 주민에게 공고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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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부터는 건축신고 내용입니다


6. 건축신고,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 허가가 필요하지만,
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.
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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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고 가능한 대상

다음에 해당하면 건축허가 신청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:

  • 바닥면적 85㎡ 이하 개축
    ※ 단, 3층 이상 건물은 일부 조건 충족 시만 가능
  • 관리, 농림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㎡ 미만 3층 미만 건물
  •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
  • 표준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건축물

8. 신고 시 필요한 서류

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완료됩니다

  • 설계도서 (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)
    ※ 단독주택: 구조도 포함 / 표준설계도서 사용 시 간소화 가능
  • 사전결정서 (있는 경우만)
  • 건축할 땅의 위치 확인 서류
  •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
  •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허가/신고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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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며, 관할청은 토지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
집에서 컴퓨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
잘 모르겠다면 콜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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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위반 시 벌금

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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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신고 효력은 언제까지?

신고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.
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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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건축신고 한눈에 정리

정리표
항목 내용
신고 대상 85㎡ 이하 개축 / 100㎡ 이하 신축 / 3층 미만 200㎡ 이하 농림지역 건축 / 표준설계도서 사용
신고 방법 서류 작성 후 구청, 시청에 제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
유효기간 신고 후 1년 이내 착공 (미착공 시 자동 소멸)
위반시 불이익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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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알 팁!

건축신고

  • 작은 건물이나 농촌 건물, 농막 등은 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가능합니다.
  • 서류 제출 전에 관할 지자체, 세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  • 복잡한 경우에는 건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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